[뉴스라이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법원의 판단은?

[뉴스라이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법원의 판단은?

2023.02.03.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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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19년 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인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이 부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광삼]
공소 사실이 한 56쪽 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절차라는 게 있는데 증인들이 법정에 다 나와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조회를 한다랄지 또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3년 동안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 기록을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의 특징은 법원의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되도록이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선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 이유 때문에 재판이 한 3년 이상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인지 혐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김광삼]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공소장이 한 56쪽이 되는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위 인턴 증명서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 금액을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문서위조, 허위 문서 작성한 것. 또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와 관련해서도 허위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보면 한 12개 정도 혐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것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 이걸 검찰은 뇌물로 보고 기소를 했고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차명으로 소유를 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윤리법 위반이 있거든요. 그런 혐의. 그다음에 동양대 PC랄지 자택 PC과 관련해서 증거를 은닉한다랄지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먼저 자녀 입시 비리부터 들여다볼게요. 이 부분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공모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삼]
일단 정경심 전 교수가 형이 징역 4년이 확정됐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오늘 선고와 관련돼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동양대 PC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오늘 혐의 중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양대 PC 증거 능력이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김광삼]
일단 동양대 조교 이 모 씨가 임의로 제출한 PC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공용으로 썼느냐, 휴게실에 놓고. 압수수색 범위에서 이 PC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증거 채택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사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 그런 취지로 판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한 명 판사가 바뀌었거든요. 재판부는 너무 양쪽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너무 대립하니까 이건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다 채택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안 된다 해서 재판부가 한 명이 바뀐 다음에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는 이걸 증거채택으로 받아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증거채택으로 받아들여졌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 부분 자체가 증거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짚어보면 그 PC 안에 일종의 핵심 증거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가장 결정적인 게 동양대 PC고요. 아마 언론에 나온 것은 동양대 PC인데 이거 말고 김경록 씨라고 증권사 PB가 있었잖아요. 자금 관리해 주는. 그 사람이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가져온 PC가 있거든요. 그것도 임의제출과 관련해서, 압수와 관련해서 법 위반이라고 조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거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유죄증거로써의 판단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때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김광삼]
일단 정경심 교수 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유죄로 쓰여진 증거를 대법원에서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1심 하급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택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데 단지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징역 4년을 받은 것은 조 전 장관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만약 유죄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조 전 장관의 판결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만약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본인이 유죄로 판결돼서 구속돼 있는데 그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부부가 다 구속돼 있는 거고 실제로 범죄행위는 둘이 공모한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걸 두 명이 다 구속돼서 책임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입시비리 이외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랄지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랄지 이런 것까지 유죄 판결이 되면 사실 재판부에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그냥 실형 선고하고 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다투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자리에서도 검찰 수사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저희가 짚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다투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김광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자체는 사실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사표를 내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표를 내버리면 징계도 안 받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범죄혐의가 될 것 같으면 수사를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표를 낸 다음에 오히려 민주당 측의 수석전문위원을 한다랄지 부산의 경제부시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받음으로써 영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민정수석실의 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이걸 무마했다는 의혹인데 혐의 여부는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많이 다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뇌물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감찰을 했으면 그런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조 전 장관에 유죄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불리한 영향은 미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자녀 입시비리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김광삼]
보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소장이 한 56쪽 되는데 그 내용이 허위스펙, 허위인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20~30장 정도 허위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몇 개 정도는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있다는 거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로 된다고 한다면 자녀 입시비리 못지않게 상당히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도 있죠.

[앵커]
검찰이 요청을 한 게 5년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보다는 보통 통상적으로 낮게 나오나요, 1심에서?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2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재판부가 질이 안 좋다고 보면, 더군다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뻔한 사실을 가지고 부인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징역 5년 구형을 했어도 더 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징역 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5년 형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1왜냐하면 혐의가 12개잖아요. 그중에 어떤 것이 유죄가 되고 어떤 것이 무죄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은 애초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죄가 12개 혐의 중에서 많이 나오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거고. 그게 아니고 12개 혐의 가까이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어쨌든 3년 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오후 2시 전후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북측에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건가요?

[김광삼]
네, 일단 500만 달러를 처음 보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원래 스마트팜사업으로 대북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부결됐어요. 경기도가 50억 가까이를 줄 수 없게 됐고 그다음에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을 해 줬다는 거고요. 300만 달러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려고 하는데 방북에 대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북한에서 요구를 해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 오늘 일간지를 보면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래서 송명철 부실장이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고 해서 그 영수증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 자체는 송금해 준 것은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앵커]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종이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나온 것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이런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이 돈 안 주고도 줬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를 준 이유, 이런 것에서 사실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돈을 주게 된 경위랄지, 한 40명의 임원의 돈을 쪼개기 해서 가지고 가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300만 달러를 준 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거의 명백해지는 거고 단지 300만 달러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이 이제는 중요하게 된 거죠.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말을 번복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의 업무일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또 전화통화 했다고 얘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화통화한 횟수도 바뀌는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한 적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정도 통화한 게 아니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신문 보도에 의하면 4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심양에서 같이 미국 고위직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때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500만 달러를 대납해 주기로 한 그 시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대북 교류의 어떤 회의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서 300만 달러 대납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면서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이태형 변호사가 그때 쌍방울에서 비비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거든요.

그때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폰을 통해서 바꿔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에서 한 건데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나로 인해서 곤혹스러워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내가 변호사비 대납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지어낸 이야기인가, 소설인가는 검찰이 입증을 할 문제고 아마 통화 내역을 다 조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통화했다고 한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휴대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에서 서로 송수신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번 정도 통화했다.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양측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법조계 전체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뭘 주기로 약속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면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왜 북한에 주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대북사업과 관련된 부분. 특히 광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대신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300만 달러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줘야 할 돈을 대신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적용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바로 돈의 대가성,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아마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고. 대북송금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간에는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단절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회 루트를 통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만 기소를 하든지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혐의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800만 달러 송금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개인 돈으로 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러면 대북 송금 관련된 밀반출, 외화관리법 위반, UN 제재 관련된 거, 남북 관계와 관련된 법 위반이 되는데 이 법 위반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말에 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준 이유가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줬다고 하면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되죠.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

아마 검찰에서 계좌추적이랄지 관계자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돈이 간 이유라든지 송금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술술 진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앵커]
앞으로 추가 진술 내용이 더 나올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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