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친엄마 무죄, 석방 후 취재진에게 한 말은?

[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친엄마 무죄, 석방 후 취재진에게 한 말은?

2023.02.03.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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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이맘때,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친엄마가 외할머니였던 석 모 씨로 밝혀져, 전국이 충격 속에 빠졌었죠.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도 미스터리입니다.

친엄마,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라는 건데요,

바꿨다는 딸의 아이는 온 데 간 데 없고, 숨진 아이의 아빠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기자]

[석 ○ ○ /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지난 2021년 3월) :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 발견 당시 사체를 숨기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대광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여아들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꾼 아이, 다시 말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 등 바꿔치기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파기환송심도 이런 대법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앵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 씨는 통곡 속에 석방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래도 절에 가서 백일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다" 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석 씨의 남편도 풀려난 석 씨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정말 억울한 걸까요.

진실은 석 씨만이 알겠죠.

끝까지 풀지 못한 숙제는 잠시 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엄동설한에 엄마 없이 사흘 동안 집에 방치됐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엄마는 어린 아들의 죽음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보일러도 틀어두고 나갔다면서 "돈 벌러 나갔다가 늦게 끝났고, 술 마시다 보니까 더 늦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집 앞엔 수도·가스요금 미납 고지서가 수북했대요.

두 살이면, 기저귀 차고 이제 막 걷고, 어른의 손길이 없으면 밥도 혼자 먹기 힘든 나이입니다.

아이에게 엄마 없는 사흘이 얼마나 길고 추웠을지, 얼마나 배고프고 무서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술이 넘어갔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 사건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 보도 보시죠.

[기자]
이른 새벽, 이곳에 사는 20대 여성 A 씨에게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A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 아들이 잘못된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따로 살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 :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이 건물에서 내가 한 30년 살지만 딱 한 집하고 이야기해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 돈을 벌러 나갔던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 잔 마시다 보니 귀가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가슴 아픈 소식은 또 있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에서 70대 엄마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빚이 많아졌습니다. 폐 끼쳐서 미안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손함마저 느껴지는 이 유서에는 8개월 치 월세를 걱정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숨지기 전에는 집 안의 물건도 스스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던 이 모녀,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공덕동에서 승용차 급가속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YTN이 당시의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순식간에 건물을 들이받는데 충돌 충격으로 사고 장면을 비추는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목격자 : 밖에서 '붕'하고 자동차 '슥'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에 열 배를 넘는 것처럼 세게 굉음이 딱 나더니 박는 소리가 딱 났어요. 범퍼가 아예 반파되듯이 망가져서….]

사고 당시 차량 뒤편을 비추는 영상을 보니, 육안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켜지는 후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과 급발진 가능성 모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급발진 의심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도 브레이크 자체가 워낙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발을 안 올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 블랙박스, 자동차 상태를 면밀하게….]

[앵커]
밤사이, 아찔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여수에서는 SUV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전복됐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 대덕산단네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찔하게 찌그러진 버스정류장 표지판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고, 놀란듯한 시민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습니다.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하려던 SUV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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