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과거 혼인 사실을 숨겼던 남편…'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 가능할까?"

[조담소] "과거 혼인 사실을 숨겼던 남편…'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 가능할까?"

2023.02.01. 오전 1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종영 변호사

-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 있어
- 혼인취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 민법 제823조에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어머니는 지인의 아들을 소개시켜줬고 어머니 손에 끌려 나가듯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적당한 키에 옷맵시도 좋았습니다. 서로 적지 않은 나이와 결혼에 대한 집안의 압박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는지 처음 만난 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통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연애라고 할 만한 과정이 거의 없이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라고 해도 결혼식을 제대로 치루겠다는 저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스몰웨딩을 하자는 남편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의견을 관철시켜 결혼식을 치렀지만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고 남편의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한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시부모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기 결혼 아닌가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은 배우자가 기존에 혼인을 숨겼기 때문에 지금의 결혼, 그러니까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먼저 혼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혼과 다른지, 또 혼인무효라고 하는 것과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 송종영 변호사(이하 송종영): 네, 이런 혼인취소는 이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해서 혼인 이후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취소는 혼인신고 하기 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라고 적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있었던 사정만으로 혼인취소가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혼인 경력이 없는 것처럼 효과가 있으니, 혼인취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사유에 의해서 혼인취소가 되는데요. 민법은 816조에서 혼인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혼인무효가 있는데요.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근친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 또는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실제로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는 있었거든요. 그러니 혼인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가 있는데, 지금 같이 속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 조인섭: 그럼 혼인취소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남편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부모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결혼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식 했다는 거, 아이까지 있다는 거 전혀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기 결혼에 해당할까요?

◆ 송종영: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기나 기망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망이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만약에 사연자가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있을까요?

◆ 송종영: 만일 혼인취소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치를 이룬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고, 사연자의 경우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해 보이는데요.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혼인취소가 안된다면, 이혼이라도 해달라라고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제 혼인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사연자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 송종영: 민법은 제825조에서 제806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혼인취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속아서 결혼한 것이니 결혼식 비용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민법상 혼인취소는 824조에서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은 돌려달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일 혼인을 하고 취소하기까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 서로의 재산을 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볼 것으로는, 만일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취소 사유, 다시 말해 결혼 전력이 있다거나 아이가 있다거나 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끔 한 경우 상대방 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당사자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추진한 사안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난치의 정신착란증환자라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소송을 준비한다고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송종영: 그런데 이러한 혼인취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22조에서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823조에서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망당한 사실,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최근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 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인을 한 거니까 혼인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또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런 혼인 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니까 증거를 확보해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종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