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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던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경남진보연합 간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체포돼, 체포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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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체포돼, 체포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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