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상습·반복사고 가중처벌"vs"실효성 의문"

중대재해법 1년...“상습·반복사고 가중처벌"vs"실효성 의문"

2023.01.27.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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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법안 보완해야" vs "처벌 강화해야"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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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6백여 명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합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또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호한 법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와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놓고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적용 대상 사건 2백29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그쳤고, 기소까지는 평균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건의 사고를 수사하는데 근로감독관이 들여야 하는 품은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많은 로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노사 간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영계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 보완을 주장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우택 /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 이 법이 큰 사회적인 쟁점이 된 부분들은 저희는 법률에 흠결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업장에서는 개선이나 그 사업장이 어떤 부분들이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지 오히려 후퇴하는 사업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에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노동계에는 현실적인 대안 고민을, 행정 당국엔 철저한 사전 관리 감독을 주문합니다.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감독관이 현장을 돌면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계속 사람하고 붙들어 놓고 조사하는 것 가지고는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만큼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산업재해의 80%가 집중돼 있지만 예방 체계를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선 논의를 위한 TF를 발족하고, 올 상반기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인 처벌과 규제 대신 노사 스스로 자율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여서 가뜩이나 노동개혁 이슈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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