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미루려던 김봉현, 왜?..."재판부 바뀌면 불구속 기회"

무조건 미루려던 김봉현, 왜?..."재판부 바뀌면 불구속 기회"

2023.01.24.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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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도주했다가 붙잡히고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 전 회장이 나오는 건 계속 지연시키면 불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48일 만에 은신처에서 검거되며 다시 법정에 서게 됐지만, 검거 뒤 첫 재판부터 불출석했습니다.

"불안정한 건강"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도주와 불출석을 이어온 김 전 회장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갱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이전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마다 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때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증인신문에서 틀었던 녹음 파일을 모두 다시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초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회장으로서는 불구속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두 차례나 냈던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미운털'이 박혀 중형을 받을까 봐 도주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 재판부를 맞이하면 이 걱정도 사라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길 꿈꾸더라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장 재판부의 속행 의지가 강합니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은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예정대로 구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게다가 재판을 마친 뒤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구속 기한은 각 심급 당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워낙 혐의가 많은 김 전 회장의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 (재판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다면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2개월 안에 빨리 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보석이나 재판부기피신청 등 갖은 절차를 활용해온 김 전 회장이 또다시 뜻밖의 수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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