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2023.01.23.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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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A 씨, 재판 넘겨져…쟁점은 ’학대’ 여부
법원, "신체적 학대에 해당" 유죄 선고
법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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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학대' 여부.

법정에서 A 씨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아의 발바닥을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울 때까지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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