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언론·법조계 뒤흔드는 '김만배 로비 의혹'...쌍방울 김성태 '자진귀국' 결정

[뉴있저] 언론·법조계 뒤흔드는 '김만배 로비 의혹'...쌍방울 김성태 '자진귀국' 결정

2023.01.12.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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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이 언론계와 법조계로 확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언론사 기자들과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전거래를 주고받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지금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축약된 언론사는 세 곳입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간부급 인사가 9억 원을 총 수령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분양을 본인이 아파트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용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표로 6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라고 했지만 추가 3억 원 정도를 또 수표로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돼서 해고 조치가 됐고요. 그 후폭풍이 언론사로서는 상당했기 때문에 사장, 편집국장 다 직에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차용 관계가 맞는지,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책 계약 이렇게 대여를 한다면 이자 명목으로 어느 정도 금전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이 과연 있는 것인지 검찰로서는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 2018년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9000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1000은 이자 명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김만배 씨가 기자들한테 돈을 뿌리던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로부터 차용했다는 그 주장 자체의 신빙성 부분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회사에서는 사표가 수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금전거래가 확인됐는데 본인도 어쨌든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해서 했고 이자도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금전거래가 실제로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본인들은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기지 않는 일들인데요. 아무리 김만배 씨가 전직 기자라고 하더라도 동료와 돈거래하는 정도로 생각할 만한 그런 액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게다가 언론이 자본과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언론인데 이렇게 업자와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단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인들이 말하는 정말 차용관계였는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근거들이 검찰에 의해서 입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걸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자들에게 이 정도면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 수사도 지금 안 받고 있고 언론에도 이게 화제가 되고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비용이 좀 늘면 어떠냐. 그리고 우리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하면서 하면 좋지 않냐 하면서 실제로 분양대금으로 차용이 1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또 있죠.

그리고 다른 내용 중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기자들에게 지급하려고 상품권을 갖고 오니까 기자들은 상품권을 받기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한다라는 취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몇몇 곳의 언론사에 국한됐을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골프를 언론인들과 치면 100만 원씩 주기도 했다. 이게 다 법에는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대장동 수사의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영학 녹취록에 곳곳에 저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언론인들을 단순히 언론사의 징계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 따져보고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사를 하게 되면 뇌물 혐의가 아니고 배임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형법에 뇌물죄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대가관계가 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분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진 범죄 중에 배임수재죄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처벌하는 겁니다. 사실상 민간인이 뇌물 명목의 돈을 받았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인들은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단 직장인입니다, 직업인.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를테면 기사를 막아달라 내지는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령했다는 이 대가관계가 또 입증되게 된다면 이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의 뇌물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런 배임수죄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기사를 써주거나 어떤 불리한 기사를 막아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장윤미]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로 그 부분을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검찰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기사를 썼는지, 우호적인 기사가 있다면 그건 명징한 증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막음조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녹취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기자들이 다 간부급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른바 편집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후배 기자들에게, 취재 일선에 뛰는 기자들에게 뭔가 넌지시라도 암묵적으로도 취재 지시, 내지는 기사 방향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지시가 없었는지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자료를 확보하려면 사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단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이 부분이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이 수사를 저울질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보도 책임자나 데스크가 기자에게 지시를 내린 그러한 물증이라든가 휴대전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장윤미]
아무래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 이런 구체적인 정황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가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현직 판사, 법조인들을 상대로 로비한 그 정황도 포착이 됐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한 술집 직원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휴대전화 내역을 뽑아봤더니 현직 판사, 전직 판사의 연락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확인하니까 김만배 씨가 술자리를 함께했던 판사들이다.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시점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부장판사 직책에 있었고 한 명은 그냥 평판사인데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당시의 부장판사는 변호사개업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술자리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지 술자리 그리고 값을 내줬다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직 판사 직책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중간에 불러서 누가 있는 자리인지 잘 모른 채로 갔었고 술값 결제를 누가 했는지도 정확고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술집 직원에 따르면 다른, 아마 이 판사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김만배 씨가 동석하지 않은 자리라고 술값을 걸고 갔다, 이런 진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속보가 있었죠. 태국에서 붙잡혔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국내로 송환되려면 몇 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빨리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장윤미]
아마 시간을 유예하는 게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달에는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또 해외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송환에 반대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은 이게 시간을 설사 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현지 시각으로 간이재판 형식으로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나는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소송이 본격화되는 국면이었는데 본인은 그런 식의 어떤 법적 쟁점으로 가져가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르면 내일 한국에 귀국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끌려면 끌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가요?

[장윤미]
사실상 본인이 결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사실도 그냥 시인하고 벌금을 내고 끝내는 걸로. 그래서 강제송환에 임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냥 수긍하는 걸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된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는 갈래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게 한 축이 있고요.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정치권과 연관돼서 주목도를 끄는 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 한 축이 있고요. 또 대북송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억 원 정도를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입김 같은 게 혹시 관여된 바가 없는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수사가 답보상태였습니다. 23억 원 정도가 들어야 하는 수임료를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2억에서 3억 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지급을 언제 했는지, 지급 여부조차 사실상 구멍으로 수사에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이 회사를 이끌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 메우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재벌그룹의 회장치고는, 전 회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형사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게 참 놀랍기는 한데 이력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와는 별도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관련된 다른 인물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상당히 복잡하고 전환사채라는 게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입증해내고 이런 부분이 검찰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고 사실상 불법대여 등으로도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기업인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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