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환기도 안돼"...대학교·아파트 44% '엉터리 휴게실'

"냉난방·환기도 안돼"...대학교·아파트 44% '엉터리 휴게실'

2023.01.12.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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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60대 근로자 숨져
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실태조사 추진
중소 사업장·근로 조건별 휴게실 마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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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과 아파트조차 경비·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절반 가까이가 냉난방이나 환기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곰팡내와 악취가 진동하는 한 평짜리 지하 방.

2019년 8월, 서울대학교의 청소노동자가 휴게실로 쓰던 이 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여름엔 한증막 겨울엔 얼음장인 비인간적인 휴게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8월부터 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바닥면적 6㎡ 이상에 온도와 환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과도 가까운,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제론 대학과 아파트 279곳 가운데 44% 이상이 '엉터리 휴게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곳은 협력업체 직원 등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냉난방 시설 미설치와 천장 높이나 바닥 면적 미달, 환기시설 미흡 등 설치 기준 위반이 135건, 휴게실 청소 담당자 미지정 등 관리 기준 위반이 126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에 이어, 올 8월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달 말쯤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철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 :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대학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사전에 점검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같이….]

특히 사업장과 근로 조건에 따라 공동 휴게실을 구성하거나, 지자체나 공공 휴게실 이용도 허용하고

사업장을 임차해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처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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