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양진호 전 회장 징역 5년

"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양진호 전 회장 징역 5년

2023.01.12.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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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물 유포’ 양진호에게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양 전 회장 웹하드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
"유통된 음란물 막대해…사회적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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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대량 유통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양 씨가 막대한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양 전 회장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군요, 이번엔 무슨 혐의인가요?

[기자]
네, 양진호 전 회장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와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하드를 통해 회원들이 많은 양의 음란물을 죄책감 없이 공유하도록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피해가 큰 점,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운영사를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388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수익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350억 원에 이릅니다.

양 전 회장은 특히 음란물 유통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도 설계했는데요.

핵심은 수수료 정책이었습니다.

회원들을 준회원과 정회원, 으뜸회원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겁니다.

더 많은 불법 영상을 공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범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시민단체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자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 처벌이 약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징역 5년은 강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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