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특혜, 지분 약속...만만치 않은 대장동 李 수사

배임, 특혜, 지분 약속...만만치 않은 대장동 李 수사

2023.01.11.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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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윗선에 대장동 배임 혐의 적용 못 해
’공무상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 위반 잇달아 적용
배임 사건 1심 막바지…공소장 변경 가능성
특혜·지분 약속 혐의도 李 인지·관여 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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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조사를 끝낸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배임부터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이 대표와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다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의 핵심 과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춘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민간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의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용·정진상,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신, 공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해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했고, 4천4백억 원대 대장동 개발이익도 추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사건 역시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공적 정보를 민간에 흘려 부당이득을 공유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전 실장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만배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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