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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툴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0시 반이면 1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오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법리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십시오.
[손정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면 법리적 사실적인 공방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측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FC에 돈이 흘러갔다는 점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 가운데 결부돼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이 제3자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성남FC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손정혜]
이익은 성남FC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직 구단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고 이로써 정치적인 입지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 대신에 특혜성의 업무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FC에 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것은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성 성격이 있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고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받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업무처리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 씨 등이 공모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사건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손정혜]
그 당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최서원이라는 그 당시 경제공동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다수 16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지원금, 후원금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금액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하고 각종 특혜성으로 면세점 사업권이나 인허가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줬다는 기업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는 법리나 사실관계가 인정돼서 이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고 제3자 뇌물수수도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건 서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손정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기업들에 현안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상호 인식하에서 이런 청탁이 이뤄지고 금전수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상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위법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나 청탁의 대가관계가 결부돼서 그 업무를 해 줬을 때 그게 적정하거나 청렴성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사건에서도 인허가라든가 부지 용도변경을 해 주고 각종의 편의를 봐준 것이 별개의 독립적인 적정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FC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 줬던 대가관계가 결부되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관계, 상호 인식이 어땠느냐, 상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문으로는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해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대가가 인과관계로서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지가 이번 수사와 검찰 기소에서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냈던 것처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중요한 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대가관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이 대가가 아니라 성남시민을 위한 거다, 공익을 위한 거였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의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게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다른 쟁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소유주라는 최서원 씨가 금전적 이득, 사적 이득을 받을 구조로 설계돼 있었고 일부 최서원 씨가 그 지원금을 받아서 횡령한 정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성남FC에 들어온 지원금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적 이득으로 귀결된 정황은 찾지 못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 정황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손정혜]
돈은 흘러가지 않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 후원을 받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걸 정치적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시장으로서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성남FC를 후원함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내가 그런 동기로서 무리하게 청탁을 받아서 특혜성을 줬겠느냐. 청렴하게 처리했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입니다.
[앵커]
정치적 이익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성남FC를 제대로 정상화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가고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뇌물사건에서는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구조는 금전적 이득은 성남FC가 봤지만 그로써 부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공모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이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거든요.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손정혜]
일단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기업들의 진술, 후원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특히 여러 공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용도나 사저부지를 짓는 데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요청이 있었다. 그게 대가관계로서 상호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미납 문건이 존재하고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고 또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이런 대가관계로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절차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고 용도의 부지를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하는 것은 후원과 별개로, 후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적정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필연치 않고 특히 공익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기업에서도 이거를 해 주지 않으면 후원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후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동기 그리고 그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 경찰이 무혐의 내린 사건인데 죽은 사건 살려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이 사건은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고발하면서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문제가 거론됐던 사건인데 4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소환조사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경찰에서는 일부를 빼고 무혐의로 의견을 냈던 사건인 만큼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고 증거수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유무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에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선의 지방자치 사무를 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가장 큰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산하의 공익재단의 후원을 받는데, 그 기업이 이익을 받았고 후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행정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유무죄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독립적 사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논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대가관계를 규정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자체들이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 늘상 인허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후원을 한다거나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공익적으로 어떤 돈을 냈을 경우에 인과관계나 연결관계나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수사 과정도 까다롭고 재판에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1, 2, 3심까지 갈 수밖에 없고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검찰에서는 이미 실무자급을 기소하면서 일단 실무자들이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고 또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결재하는 서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은 구단주이기 때문에 성남FC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원 관계, 그리고 후원에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결재했다는 근거가 공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가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정혜]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FC 후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사결정권자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에서 인허가권자로서 이걸 결재할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다른 공범들 사건의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적시된 사건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수사로 이재명 대표 신변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손정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수뢰액이 1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액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방법인데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겁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이 돼야 되는데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노 의원 사건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기각되거나 또 부결됐을 경우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따라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오늘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가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니까 최고결정권자였잖아요. 그러면 결재서류에 사인을 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사인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대가관계에 대해서, 내막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러니까 대가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기업의 현안이 무엇이고 내가 FC 후원을 주면 이것을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용지변경을 해주거나 인허가 편의를 준다는 특혜에 대한 상호 인식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분명 이것을 다 부인하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이라고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업무처리한 실무자급과 기업의 관계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걸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시의 인식에 고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봤더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약 1시간쯤 뒤면 검찰에 출석할 텐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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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툴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10시 반이면 1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오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법리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십시오.
[손정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면 법리적 사실적인 공방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측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FC에 돈이 흘러갔다는 점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 가운데 결부돼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이 제3자에 대한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성남FC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손정혜]
이익은 성남FC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직 구단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고 이로써 정치적인 입지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 대신에 특혜성의 업무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FC에 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것은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성 성격이 있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고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받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업무처리고 공익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 씨 등이 공모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사건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손정혜]
그 당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최서원이라는 그 당시 경제공동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다수 16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지원금, 후원금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금액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하고 각종 특혜성으로 면세점 사업권이나 인허가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줬다는 기업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는 법리나 사실관계가 인정돼서 이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고 제3자 뇌물수수도 인정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건 서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손정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기업들에 현안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상호 인식하에서 이런 청탁이 이뤄지고 금전수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상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위법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나 청탁의 대가관계가 결부돼서 그 업무를 해 줬을 때 그게 적정하거나 청렴성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사건에서도 인허가라든가 부지 용도변경을 해 주고 각종의 편의를 봐준 것이 별개의 독립적인 적정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FC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 줬던 대가관계가 결부되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관계, 상호 인식이 어땠느냐, 상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문으로는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해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대가가 인과관계로서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지가 이번 수사와 검찰 기소에서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냈던 것처럼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중요한 게 대가성이 있었느냐, 대가관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이 대가가 아니라 성남시민을 위한 거다, 공익을 위한 거였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의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이게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다른 쟁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사실상 소유주라는 최서원 씨가 금전적 이득, 사적 이득을 받을 구조로 설계돼 있었고 일부 최서원 씨가 그 지원금을 받아서 횡령한 정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성남FC에 들어온 지원금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적 이득으로 귀결된 정황은 찾지 못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 정황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손정혜]
돈은 흘러가지 않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 후원을 받을 동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걸 정치적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시장으로서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고 성남FC를 후원함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내가 그런 동기로서 무리하게 청탁을 받아서 특혜성을 줬겠느냐. 청렴하게 처리했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입니다.
[앵커]
정치적 이익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성남FC를 제대로 정상화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가고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뇌물사건에서는 이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구조는 금전적 이득은 성남FC가 봤지만 그로써 부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공모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이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거든요.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손정혜]
일단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기업들의 진술, 후원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특히 여러 공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용도나 사저부지를 짓는 데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요청이 있었다. 그게 대가관계로서 상호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미납 문건이 존재하고 관련자 진술이 필요하고 또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이런 대가관계로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절차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고 용도의 부지를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하는 것은 후원과 별개로, 후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적정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필연치 않고 특히 공익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기업에서도 이거를 해 주지 않으면 후원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후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동기 그리고 그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 경찰이 무혐의 내린 사건인데 죽은 사건 살려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이 사건은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고발하면서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문제가 거론됐던 사건인데 4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소환조사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경찰에서는 일부를 빼고 무혐의로 의견을 냈던 사건인 만큼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고 증거수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유무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에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선의 지방자치 사무를 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가장 큰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산하의 공익재단의 후원을 받는데, 그 기업이 이익을 받았고 후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행정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유무죄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독립적 사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논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대가관계를 규정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자체들이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 늘상 인허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후원을 한다거나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공익적으로 어떤 돈을 냈을 경우에 인과관계나 연결관계나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수사 과정도 까다롭고 재판에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1, 2, 3심까지 갈 수밖에 없고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검찰에서는 이미 실무자급을 기소하면서 일단 실무자들이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고 또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결재하는 서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은 구단주이기 때문에 성남FC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원 관계, 그리고 후원에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결재했다는 근거가 공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가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정혜]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FC 후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사결정권자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에서 인허가권자로서 이걸 결재할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다른 공범들 사건의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적시된 사건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수사로 이재명 대표 신변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손정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수뢰액이 1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액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방법인데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겁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이 돼야 되는데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노 의원 사건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기각되거나 또 부결됐을 경우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따라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오늘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가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니까 최고결정권자였잖아요. 그러면 결재서류에 사인을 했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사인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대가관계에 대해서, 내막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러니까 대가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기업의 현안이 무엇이고 내가 FC 후원을 주면 이것을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용지변경을 해주거나 인허가 편의를 준다는 특혜에 대한 상호 인식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분명 이것을 다 부인하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이라고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업무처리한 실무자급과 기업의 관계자들은 그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걸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당시의 인식에 고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봤더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약 1시간쯤 뒤면 검찰에 출석할 텐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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