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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눈을 자주 보게 되죠.
폭설 소식이 있을 때마다 도로 곳곳에는 이런 제설차가 등장하곤 합니다.
눈이 오기도 전에, 혹은 눈이 쌓이기가 무섭게 하얀 제설제가 뿌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일까요?
도로를 새하얗게 덮은 건 눈이 아니라 제설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데, 부작용도 우려돼요.
차량이 부식된다거나, 나무가 죽는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눈이 오면 제설제는 최대 이 만큼만 뿌려라,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눈 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서울시 관계자 : 중심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 골목길 뭐 그런 길에 다 뿌립니다.]
[이 모 씨 : (제설제를 많이 뿌리면)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엔 하부 세차를 꼭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고.]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석 /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나무들이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겪은 사람만 아는 고통이다."
머릿속까지 쿵쿵 울리는 듯한 소리에 '발망치'라는 단어도 등장했을 정도예요.
이 소식이 도움이 좀 될까요?
오늘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중에서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바뀌는데요,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각각 4dB씩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선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이 발생하면,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화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일부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죠.
문제는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승기 사태'는 지난해 11월 이승기 씨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스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사태를 조명하며 한국 소속사의 착취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재한 /'오메가엑스' 리더(지난해 11월) : 강 대표는 연습 끝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정산이나 계약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내용을 담보해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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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눈을 자주 보게 되죠.
폭설 소식이 있을 때마다 도로 곳곳에는 이런 제설차가 등장하곤 합니다.
눈이 오기도 전에, 혹은 눈이 쌓이기가 무섭게 하얀 제설제가 뿌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일까요?
도로를 새하얗게 덮은 건 눈이 아니라 제설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데, 부작용도 우려돼요.
차량이 부식된다거나, 나무가 죽는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눈이 오면 제설제는 최대 이 만큼만 뿌려라,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눈 예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전역에 뿌려진 제설제만 모두 2,200여 톤.
[서울시 관계자 : 중심도로도 뿌리고요. 이면도로 그다음 골목길 뭐 그런 길에 다 뿌립니다.]
[이 모 씨 : (제설제를 많이 뿌리면) 차 하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식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많이 온 다음 주행 뒤엔 하부 세차를 꼭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고.]
염화칼슘은 철의 부식 속도를 높여 차량 하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무를 비롯한 생태계에는 더 위협적입니다.
염화칼슘 제설제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6%가 시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따르는 '도로 제설 요령'은 제설제를 최소 얼마큼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만 권고할 뿐 상한선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석 /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나무들이 수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아니면 염의 성분이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설제를 조금씩 수시로 뿌리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친환경 제설제는 비싸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겪은 사람만 아는 고통이다."
머릿속까지 쿵쿵 울리는 듯한 소리에 '발망치'라는 단어도 등장했을 정도예요.
이 소식이 도움이 좀 될까요?
오늘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집니다.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중에서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바뀌는데요,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각각 4dB씩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새 규칙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선 게 확인된 뒤에도 소음이 발생하면, 환경부나 국토부의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화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일부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죠.
문제는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승기 사태'는 지난해 11월 이승기 씨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후크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스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사태를 조명하며 한국 소속사의 착취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재한 /'오메가엑스' 리더(지난해 11월) : 강 대표는 연습 끝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소속사의 정산 지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정산이나 계약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내용을 담보해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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