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돌배기 부모에 '부모급여'...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2023.01.01.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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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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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두 돌 이전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늘부터 50% 인상됩니다.

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시간과 (연간 840시간→960시간)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확대됩니다. (월 125시간→154시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렸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노정훈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암·뇌혈관 중심의 6대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돼 최대 10만 원가량 내던 것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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