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비자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비자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2022.12.30.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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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환자는 300명에 달하며 지난달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다음 달 해외여행 규제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유커의 귀환'이 예상된 상황.

정부가 국경 문을 닫아거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고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될 경우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검사와 격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음성확인서나 입국 후 검사 가운데 1가지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방역조치입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특히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는….]

정부는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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