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 오늘 신상 공개여부 결정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 오늘 신상 공개여부 결정

2022.12.2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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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상공개위…이름·얼굴 등 공개 여부 결정
단기간 범행·수법 잔혹…오늘 사이코패스 검사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뒤 카드·대출 공통점
경찰, 치밀한 시신 유기 행적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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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 작업엔 아직 성과가 없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상공개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기자]
경찰은 오늘(29일) 낮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2살 이 모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집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보다 앞선 지난 8월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을 살해해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과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증거가 충분한지, 또 공공의 이익까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 씨의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죄를 밝히려면 신상을 공개해서 제보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일단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짧은 기간 연속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잔혹했던 만큼, 구속된 이 씨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금전 관계 조사는 진척이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어제(28일) 이 씨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모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선 카드를 가져가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거나 명품을 사는 데 썼고,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에는 범행 이후에 1억 원 정도의 카드빚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다만 전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빚 가운데 자신이 쓴 건 2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는데, 이 말이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돈 7천만 원을 탕진한 셈이 됩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이 씨의 행적을 토대로 돈을 노린 계획범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캠핑용 손수레에 담아 옮기려다 크기가 맞지 않자 차량용 루프백으로 옮겨 하천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던 행적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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