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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으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과장된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 모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임원 A 씨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혐의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 관계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등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공시 이후 PHC는 천3백 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 만에 9천 원대로 600% 가까이 급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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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시 이후 PHC는 천3백 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 만에 9천 원대로 600% 가까이 급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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