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납득할 수 없어...모든 방법 동원해 막을 것"

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납득할 수 없어...모든 방법 동원해 막을 것"

2022.12.22.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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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는 현대 의학을 바탕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영상을 보고 진단·판독하는 것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잘못될 경우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의사들도 모든 의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교육, 수련 과정이 모두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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