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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요양병원 세운 사람들과 동업자가 맞는지 이거였죠.
[장윤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단순한 돈을 댄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했는지가 이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사무장 병원을 같이 운영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있었는데요. 초대 이사장, 그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근거 아니겠느냐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또 의료재단 이 명칭에 본인의 이름이 또 조합이 돼서 들어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여한 사람에 그치는 지위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할 정도로 실형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동업, 약정, 계약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고요. 또 초대 이사장직에 이름을 올려놨던 것은 본인이 돈을 빌려준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병원을 처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담보 목적으로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무죄라고 설시했다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법원의 판사들이 확신할 정도로 이렇게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매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 법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오늘 밝힌 겁니다.
[앵커]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하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정황을 보면 역시 유죄가 의심되는 측면은 있다, 또 이걸 인정한 셈이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 진술들 조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씨에 대한 소송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닌 거죠?
[장윤미]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장 병원 개설했다는 문제는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아니면 약국. 이런 의료시설을 개설해서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그 돈이 23억에 이른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상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요양급여를 바로 반환할 그런 의무에서는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하나는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1년이 선고되고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통장 잔고를 위조한 건 맞다. 다만 동업자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 좀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정한 부분. 아마 1심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그대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건은 별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결된 이 사건입니까?
[장윤미]
다른 건입니다.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본인 통장 잔고에 한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제시하고 소송 과정 중에도 이 부분을 본인의 사인을 해서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도 너무 여러 차례 다액을 위조했다는 점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조해놓고 땅을 매입할 때 여기에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고. 땅을 매입하는데 통장 잔고 위조 증명서를 사용했다. 이거는 재판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채널A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회사에 냈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이게 당초 채널A 사건의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 여기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복직 소송에서는 또 패소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장윤미]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돼서 사실 회사에서는 이른바 잘린 건데 무죄를 받았으면 다시 복직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그 요건과 회사에서 아예 징계를 받게 되는 요건은 완전히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강요미수죄가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지만 이걸 범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문을 보더라도 취재를 대단히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취지에는 재판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널A가 이 해당 기자를 아예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그러면 적법한가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던 건데요. 일단 법원 취재 방식 굉장히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취재원에게 수사를 제대로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압박을 상당히 했다는 점,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했고요. 또 이 기자의 취재 행위 때문에 채널A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린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해고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복직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재윤리에 부합했는가 이걸 일단 중요시하는 것이고 판단의 잣대가 다른 거군요. 그런데 강요미수 혐의는 1심에서는 이렇게 무죄를 받아냈었는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다가 그게 미수에 그쳐야 하는데 여기에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철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사가 더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행위. 협박죄에 과연 해당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사실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봤을 때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아마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죠. 그런데 지금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네요.
[장윤미]
신변 확보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받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 더 깊숙이 다른 물증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다른 사실관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던 게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보니 그로부터 한 40분 전쯤인 10시 17분에 도착했다라고 사실관계가 다르게 작성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출동시간을 기재하도록 본 것인지 지금 특수본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짜로 작성된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이걸 수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윗선에 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돼서 다시 한 번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당일 밤 11시 5분쯤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보고서에는 11시 17분, 일찌감치 도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 이것을 이임재 전 서장이 눈으로 봤었다면 그것 자체가 혐의가 성립하는 겁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시까지 한 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역시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었죠, 류미진 총경. 당초 직무유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혐의점에서 그랬었는데.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직무유기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냐 항상 계속해서 논의가 되다가 아니, 직무유기만 남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의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직무유기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리 검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직무유기라는 건 이른바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한 정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방임할 정도로 상당히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실에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또 보고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무유기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당시의 상황 담당자로서 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맞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죄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사실 몇 주 전에 장 변호사님 모시고 이 부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직무유기 쪽을 보지 않겠나,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죠, 당시 시점에서는. 그런데 직무유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물론 후자 쪽이 좀 더 형량도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이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윤미]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이 갈팡질팡한다. 법리 적용에 있어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직무유기는 물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 선고만 되기는 하지만 보통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더 세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형참사가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담당했다라고 해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정밀하게 법리 검토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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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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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요양병원 세운 사람들과 동업자가 맞는지 이거였죠.
[장윤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단순한 돈을 댄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했는지가 이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사무장 병원을 같이 운영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있었는데요. 초대 이사장, 그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근거 아니겠느냐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또 의료재단 이 명칭에 본인의 이름이 또 조합이 돼서 들어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여한 사람에 그치는 지위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할 정도로 실형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동업, 약정, 계약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고요. 또 초대 이사장직에 이름을 올려놨던 것은 본인이 돈을 빌려준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병원을 처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담보 목적으로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무죄라고 설시했다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법원의 판사들이 확신할 정도로 이렇게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매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 법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오늘 밝힌 겁니다.
[앵커]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하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정황을 보면 역시 유죄가 의심되는 측면은 있다, 또 이걸 인정한 셈이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 진술들 조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씨에 대한 소송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닌 거죠?
[장윤미]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장 병원 개설했다는 문제는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아니면 약국. 이런 의료시설을 개설해서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그 돈이 23억에 이른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상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요양급여를 바로 반환할 그런 의무에서는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하나는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1년이 선고되고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통장 잔고를 위조한 건 맞다. 다만 동업자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 좀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정한 부분. 아마 1심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그대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건은 별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결된 이 사건입니까?
[장윤미]
다른 건입니다.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본인 통장 잔고에 한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제시하고 소송 과정 중에도 이 부분을 본인의 사인을 해서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도 너무 여러 차례 다액을 위조했다는 점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조해놓고 땅을 매입할 때 여기에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고. 땅을 매입하는데 통장 잔고 위조 증명서를 사용했다. 이거는 재판 진행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채널A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회사에 냈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이게 당초 채널A 사건의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 여기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복직 소송에서는 또 패소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장윤미]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돼서 사실 회사에서는 이른바 잘린 건데 무죄를 받았으면 다시 복직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그 요건과 회사에서 아예 징계를 받게 되는 요건은 완전히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강요미수죄가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지만 이걸 범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문을 보더라도 취재를 대단히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취지에는 재판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널A가 이 해당 기자를 아예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그러면 적법한가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던 건데요. 일단 법원 취재 방식 굉장히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취재원에게 수사를 제대로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압박을 상당히 했다는 점,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했고요. 또 이 기자의 취재 행위 때문에 채널A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린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해고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복직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재윤리에 부합했는가 이걸 일단 중요시하는 것이고 판단의 잣대가 다른 거군요. 그런데 강요미수 혐의는 1심에서는 이렇게 무죄를 받아냈었는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다가 그게 미수에 그쳐야 하는데 여기에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철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사가 더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행위. 협박죄에 과연 해당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사실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봤을 때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아마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죠. 그런데 지금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네요.
[장윤미]
신변 확보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받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 더 깊숙이 다른 물증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다른 사실관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던 게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보니 그로부터 한 40분 전쯤인 10시 17분에 도착했다라고 사실관계가 다르게 작성된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출동시간을 기재하도록 본 것인지 지금 특수본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짜로 작성된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보고받고 이걸 수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윗선에 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돼서 다시 한 번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당일 밤 11시 5분쯤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보고서에는 11시 17분, 일찌감치 도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 이것을 이임재 전 서장이 눈으로 봤었다면 그것 자체가 혐의가 성립하는 겁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시까지 한 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역시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었죠, 류미진 총경. 당초 직무유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혐의점에서 그랬었는데.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직무유기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냐 항상 계속해서 논의가 되다가 아니, 직무유기만 남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의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직무유기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리 검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직무유기라는 건 이른바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한 정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방임할 정도로 상당히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실에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또 보고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무유기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당시의 상황 담당자로서 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맞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죄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사실 몇 주 전에 장 변호사님 모시고 이 부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직무유기 쪽을 보지 않겠나,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죠, 당시 시점에서는. 그런데 직무유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물론 후자 쪽이 좀 더 형량도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이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윤미]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이 갈팡질팡한다. 법리 적용에 있어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직무유기는 물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 선고만 되기는 하지만 보통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더 세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형참사가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담당했다라고 해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정밀하게 법리 검토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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