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2022.12.15.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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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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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록에서 제외하는 편집행위를 통해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또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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