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폐까지" 첫 입증...'1심 무죄' 판단 바뀔까?

[이슈인사이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폐까지" 첫 입증...'1심 무죄' 판단 바뀔까?

2022.12.12.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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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제조 기업들에 형사책임을묻기 위한 2심 재판이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이 있는지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이가습기 살균제 성분이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대리하는송기호 변호사와 함께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결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1심 재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1심은 제조사 임원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송기호]
피해자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있었는데. 문제가 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가 폐와 천식에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1심 재판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2018년에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했는데 무려 7년 동안 SK,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폐와 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고요.

문제는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주로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폐와 천식에 대해서 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앵커]
그러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와 검찰이 어떤 논리를 펴왔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우리 피해자와 검찰은 비록 폐나 천식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나타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증거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 여기에 비해서 SK와 애경 관계자들은 오히려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가 무려 7, 8년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연 이 피해자들이 정말로 이 제품만을 단독 사용했는가,가장 초보적인 문제가 다시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습니다.

[앵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산하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 경위가 있을까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송기호]
아시다시피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폐섬유화 그러니까 폐질환만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다, 이런 굉장히 좁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섬유화가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연구가 나온 이유는 그렇지만 실제로 다양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특히 이 문제가 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애경이나 SK 제품 피해자들이 코라든지 후두라든지 또 천식이라든지 여러 상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섬유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 피해자분들은 오랫동안 판정 범위를 넓혀달라. 그래서 판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환경부가 정말 늦은 거죠, 11년 이렇게 늦은 이제서야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 이번에는 동물실험을 통해서 유해성분이 폐까지 간다는 걸 입증을 해낸 거고요. 이게 굉장히 연구 방법과 과정이 복잡한데. 물론 전문가분은 아니십니다마는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입증이 된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송기호]
법적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여기 자유롭게 오시지 못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논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 MIT, CMIT 원료라고 합니다마는 그 특정한 화학물질 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기도 그러니까 코나 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소된 이 문제의 폐와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는.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를테면 동위방사성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1심 판결문에 아예 명시돼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SK와 애경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화학물질이 폐까지 도달하는지 그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성분으로 인해서 폐 상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재판부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심 무죄가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죠.

[앵커]
저도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물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걸 보면 보고서의 활용 방안이라는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비강 노출 시 폐 도달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송기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이런 연구가 어떻게 11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나오는지도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심 현재 진행 중인, 이달 22일에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요.

아마 2심 재판은 이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측면 중의 하나가 이 문제의 유해한 성분이 폐나 기관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형사기소가 된 것은 폐섬유화 또 천식이라는 구체적인 질환이거든요.

과연 이 성분 때문에 그 질환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기본 전제, 문제는 과연 그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기관지나 폐에 도달하는가 자체가 1심에서는 그런 연구가 없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해결된 거죠. 한 고비는 넘은 거죠.

[앵커]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번 2심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송기호]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될 대단히 의미가 큰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여전히 단지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폐섬유화나 천식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입증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2011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수사를 7년 이상 하지 않았느냐. 만일 그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지금 이 2심 재판에서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 제품만을 썼는지를 오히려 따지고 있거든요.

[앵커]
그게 피고인들의 논리이고 주장인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1심의 그런 근본 틀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비록 폐나 기관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폐섬유화나 천식까지 간다는 증거가 있느냐?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입증자료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송기호]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은 해야 유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만 1심이 아예 근본적으로 과연 이 물질이 거기까지 가? 이 부분은 깨졌기 때문에.

[앵커]
시작은 할 수 있는 단계...

[송기호]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특히 환경부가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너무 지연된 상태입니다마는 꼭 그런 정의를 밝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2심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했는데 추가적인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송기호]
비로소 11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유해성, 그 부분이 평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이제 다툴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송기호]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죠.

[앵커]
아무래도 지금 형사재판에 배상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SK와 애경 측이 피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민사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경과 SK가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 책임.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도 1066명인데 물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참사에 대해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문제의 성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에 가습기 참사가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이게 유해하다라고 국가가 규제를 한 거고요. 또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SK와 애경은 이 제품이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표시 광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아이들, 또 병중의 노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왜 국가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이걸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그런 민사 조정으로 맡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심 무죄 그리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2심 상황을 만든 게 검찰이거든요.

검찰의 사과를 포함해서 먼저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하고 가해 기업들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걸 피해자분들도 다들 강조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송기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오랜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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