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뉴스라이더]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2022.12.12.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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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복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

내가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 농촌 아니면 낫 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로 한복판에서 낫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승재현]
이건 국민들께서는 낫 들고 가면 이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데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본다면 흉기를 들어서 사람에게 협박했잖아요. 특수협박죄, 이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법 284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낫 들고 운전자에게 폭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5조의 10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형이 조금 낮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죄를 범하면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으니까 7년에 2분의 1 가중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수 있는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실형 나오는 걸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 실형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는 건데요.

[앵커]
드물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굉장히 형이 낮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운전자가 잘못했잖아요. 끼어들기를 한 거잖아요.

[앵커]
깜박이도 없이 차로 변경을 시도했더라고요.

[승재현]
그러면 잘못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아닌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현대사회 범죄 중에 지금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해자가 뻔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한 거, 나는 정당하고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과하시도록 저렇게 이야기하면 운전자폭행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실형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가 과이불개잖아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인 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딱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혹시 보복운전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보복운전이라는 게 사실 이 보복운전죄라는 게 없어요. 보복운전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했다, 이거 분명히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에게 폭행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 폭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면 이게 대중교통 수단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고 제가 그 버스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 버스를 운전하다 운전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으면 일반 시민에 대한 테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아까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저렇게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하면 단순협박죄가 아니라 분명히 저건 운전자에 대한 협박이고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니까 그건 보복폭행이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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