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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것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노동계로서는 결과적으로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결국은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쟁취하지 못하고 일단 파업을 접게 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노동계가 힘을 못 쓰고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크게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상 빈손 파업이 된 가장 큰 배경은 뭘까요?
[김성희]
정부가 일관되게 강경한 대응책을 써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1차 파업과 달리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물연대가 고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쟁의권이 있어야지 파업을 할 수 있는데요. 쟁의권이 경제적 이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종료돼서 있는 사업장 몇 군데가 없었는데 그마저 조기에 타결해버렸죠. 그래서 타협책이 빨리 사용자 측, 정부 측에서 제시되면서,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고립됐던 것도 중요한 이유고 세 번째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 구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원안과 가까운 안으로 물러서기를 화물연대에 종용했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우군이 없어서 정부는 강경하고 그러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정부여당, 일관된 강경대응,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돼야 했을 거대야당이 힘이 돼주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안전운임제 논의라는 성과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 대응이 완연히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앞세우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웠다, 이런 나름의 자평이 있기도 하지만 노정 대응을 거부했다는 비판도 한쪽에서는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법과 원칙, 정부는 실정법의 수호자니까 실정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도 아니다. 사실상 맞는데요. 국제법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요. ILO가 권고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자영업자로 바뀌었는데, 정규직이었던 분들이. 그런데 내용상으로 트럭 가지고 있다고 화물 운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럭 소유했다고 자영업자가 아니라 화물 운송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느냐가 핵심적인 영리 수단인데 내용과 형식이 분리돼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1차 파업 때는 유류가 인상의 폭탄을 맞은 당사자들이니까 협상해야 된다, 입장이 나중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2차 파업이다 보니까 좀 괘씸죄도 적용하고 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화물연대 노조가 아니라면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교섭이 아닌 면담으로 정부와 여당이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각 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6월에는 8일간 총파업을 하면서 다섯 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섭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파업까지 간 것은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미 6월에 합의안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양측의 대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거든요.
[김성희]
형식상 노동조합도 아니고 그래서 안정된 교섭권은 없습니다. 파업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파업 때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안만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와 상시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이니까 12월 말 전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는데 진전을 안 시켰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파업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한 후폭풍이 염려가 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2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더 형식적인 실정법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버려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라고. 그래서 두 차례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교섭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도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일단 노정 간 양측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불투명해졌다를 넘어서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성희]
민주당이 파업을 철회하는 안을 중재안 비슷하게 단독 처리를 법사위, 상임위에서 했지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원칙적인 입장으로 간 것이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서 연장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진전된 안으로 제시했어야지 이 방안이 통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물류파업을 초래했다, 이 자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 같은데요. 그래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그렇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안전운임제 종료까지 딱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할까요?
[김성희]
3년 연장안에서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시 제도화는 화물연대 요구가 이제까지 반영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연장안은 수용하되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제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의 효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시간을 , 숙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도 연장된 3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조기에 여야가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당사자와 학계와 참여해서 논의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왜 3년이 아니라 1년이냐 하면 잊어버릴 거거든요,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업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거니까 다시 또 파업해야 이 논의가 불이 지펴지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한도 못 박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업이라는 강수를 둬가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뒤로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1년 안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거기에 정부는 이제 총파업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산업계 피해액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수,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김성희]
파업으로 인한 피해 액수를 산정할 때 이게 사실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회복 불가능한 그런 손해이냐,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몰 비용이 아니라면 이자만 따져야 되죠. 그런데 원금까지 다 넣어서, 잠재적, 간접적 피해 모든 걸 추산해서 과다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업 때문에 계산된 손해액, 이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 여러 번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과다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그게 다 사라지는 비용은 꼭 아니다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들까지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노동계의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희]
지금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손배가압류죠. 그래서 형사상 처벌도 따르기는 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죠. 그리고 개인에게도 청구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에게 한 4억씩 청구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벼랑 끝에 내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도 예전에도 여러 번 계십니다. 쌍용차도 그렇고요.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도하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으로 그걸 제한하는,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이것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유재산권과 둘 다 헌법상 권리인데 파업권이라는 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례처럼 개인에게는 청구하게 못하고 노동조합도 거대 1만 명 이상의 거대 노조에만 1000만 원가량의 손배 청구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사유재산권과 파업의 권리라는 헌법상의 양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전문가 기구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그다음에 임금체계 권고안을 곧 발표합니다. 이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희]
1차 발표된 가안을 봤는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사안의 성격상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두 가지가 다. 왜냐하면 52시간 상한제 도입할 때 탄력제, 유연화 제도 이런 건 가능한 한 다 도입했고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자투리 수준이고 그래서 그렇게 52시간 상한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한 사실 진전된 안이라고 얘기할 새로운 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 단위 시간제로 바꾼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근간을 흔드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안이고요. 그걸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갖추고 제시할 수 있느냐에서 새로운 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심정으로는 뭔가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이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고충사항이겠죠.
[앵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고 싶은 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파업이라는 명분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형식과 내용 면에서 노동자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이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희]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이 고용을 외부화하는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썼던 방식이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손대는 게 쉽지 않아서 사법부가 어정쩡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성격이 있고 내용상으로 임금노동자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판단 못 내린다, 이렇게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데 이게 법제도의 사각지대인 점을 인지하고 실정법만 운운하는 것은 종속적 처지, 불안정한 노동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존권을 굉장히 위협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점에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 화물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정책은 사실 현행법만으로 다뤄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참에 좀 더 깊이 논의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부와 노동계,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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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것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노동계로서는 결과적으로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결국은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쟁취하지 못하고 일단 파업을 접게 됐습니다. 예전과 달리 노동계가 힘을 못 쓰고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크게 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상 빈손 파업이 된 가장 큰 배경은 뭘까요?
[김성희]
정부가 일관되게 강경한 대응책을 써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1차 파업과 달리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물연대가 고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쟁의권이 있어야지 파업을 할 수 있는데요. 쟁의권이 경제적 이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종료돼서 있는 사업장 몇 군데가 없었는데 그마저 조기에 타결해버렸죠. 그래서 타협책이 빨리 사용자 측, 정부 측에서 제시되면서,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고립됐던 것도 중요한 이유고 세 번째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쟁 구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원안과 가까운 안으로 물러서기를 화물연대에 종용했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우군이 없어서 정부는 강경하고 그러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정부여당, 일관된 강경대응,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돼야 했을 거대야당이 힘이 돼주지 못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안전운임제 논의라는 성과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 대응이 완연히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앞세우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웠다, 이런 나름의 자평이 있기도 하지만 노정 대응을 거부했다는 비판도 한쪽에서는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희]
법과 원칙, 정부는 실정법의 수호자니까 실정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도 아니다. 사실상 맞는데요. 국제법상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요. ILO가 권고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자영업자로 바뀌었는데, 정규직이었던 분들이. 그런데 내용상으로 트럭 가지고 있다고 화물 운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럭 소유했다고 자영업자가 아니라 화물 운송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느냐가 핵심적인 영리 수단인데 내용과 형식이 분리돼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1차 파업 때는 유류가 인상의 폭탄을 맞은 당사자들이니까 협상해야 된다, 입장이 나중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2차 파업이다 보니까 좀 괘씸죄도 적용하고 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화물연대 노조가 아니라면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교섭이 아닌 면담으로 정부와 여당이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각 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6월에는 8일간 총파업을 하면서 다섯 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섭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파업까지 간 것은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미 6월에 합의안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양측의 대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거든요.
[김성희]
형식상 노동조합도 아니고 그래서 안정된 교섭권은 없습니다. 파업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파업 때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안만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와 상시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이니까 12월 말 전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는데 진전을 안 시켰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파업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한 후폭풍이 염려가 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2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더 형식적인 실정법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버려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라고. 그래서 두 차례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교섭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도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일단 노정 간 양측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불투명해졌다를 넘어서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성희]
민주당이 파업을 철회하는 안을 중재안 비슷하게 단독 처리를 법사위, 상임위에서 했지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원칙적인 입장으로 간 것이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서 연장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진전된 안으로 제시했어야지 이 방안이 통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물류파업을 초래했다, 이 자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 같은데요. 그래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그렇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안전운임제 종료까지 딱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할까요?
[김성희]
3년 연장안에서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시 제도화는 화물연대 요구가 이제까지 반영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연장안은 수용하되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제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의 효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시간을 , 숙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도 연장된 3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조기에 여야가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당사자와 학계와 참여해서 논의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왜 3년이 아니라 1년이냐 하면 잊어버릴 거거든요,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업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거니까 다시 또 파업해야 이 논의가 불이 지펴지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한도 못 박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업이라는 강수를 둬가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뒤로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1년 안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거기에 정부는 이제 총파업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산업계 피해액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수,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김성희]
파업으로 인한 피해 액수를 산정할 때 이게 사실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회복 불가능한 그런 손해이냐,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몰 비용이 아니라면 이자만 따져야 되죠. 그런데 원금까지 다 넣어서, 잠재적, 간접적 피해 모든 걸 추산해서 과다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업 때문에 계산된 손해액, 이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 여러 번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과다 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데요. 그게 다 사라지는 비용은 꼭 아니다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들까지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노동계의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희]
지금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손배가압류죠. 그래서 형사상 처벌도 따르기는 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죠. 그리고 개인에게도 청구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에게 한 4억씩 청구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벼랑 끝에 내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도 예전에도 여러 번 계십니다. 쌍용차도 그렇고요.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과도하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으로 그걸 제한하는,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이것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유재산권과 둘 다 헌법상 권리인데 파업권이라는 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례처럼 개인에게는 청구하게 못하고 노동조합도 거대 1만 명 이상의 거대 노조에만 1000만 원가량의 손배 청구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사유재산권과 파업의 권리라는 헌법상의 양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뢰한 전문가 기구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그다음에 임금체계 권고안을 곧 발표합니다. 이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희]
1차 발표된 가안을 봤는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사안의 성격상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두 가지가 다. 왜냐하면 52시간 상한제 도입할 때 탄력제, 유연화 제도 이런 건 가능한 한 다 도입했고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자투리 수준이고 그래서 그렇게 52시간 상한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한 사실 진전된 안이라고 얘기할 새로운 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 단위 시간제로 바꾼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근간을 흔드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안이고요. 그걸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갖추고 제시할 수 있느냐에서 새로운 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심정으로는 뭔가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이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고충사항이겠죠.
[앵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고 싶은 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파업이라는 명분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형식과 내용 면에서 노동자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이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희]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이 고용을 외부화하는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썼던 방식이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손대는 게 쉽지 않아서 사법부가 어정쩡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성격이 있고 내용상으로 임금노동자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판단 못 내린다, 이렇게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오래 됐기 때문에 더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데 이게 법제도의 사각지대인 점을 인지하고 실정법만 운운하는 것은 종속적 처지, 불안정한 노동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존권을 굉장히 위협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점에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 화물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정책은 사실 현행법만으로 다뤄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참에 좀 더 깊이 논의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부와 노동계,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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