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2022.12.10.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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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벌금 백만 원 선고
전 연인에 ’문자폭탄’…1심 벌금 5백만 원
양형기준 없어 형 제각각…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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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스토킹뿐 아니라, 이른바 '문자 폭탄' 등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주로 벌금형 선고가 많았는데, 징역형이 명시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법원 판결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이상형'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A 씨는 '기분 나쁘다', '너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일주일 사이 백 건 넘게 보냈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를 고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여성 B 씨도 지난 2020년, 동성 연인과 이별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휴대전화까지 빌려 가며 11개월 동안 보낸 문자만 142통.

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여럿이었습니다.

1심에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해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형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가졌거나 취약 연령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이거나, 조직적 범행을 내부에서 고발한 경우 등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감경 요소가 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재판부가 각 요소를 저울질한 뒤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문자 폭탄' 범죄 형량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다은 / 형사 전문 변호사 : 아무래도 양형 기준에 실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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