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 조사

환경부, 전국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 조사

2022.12.09. 오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울산시 울주군에 발생한 곰 탈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2주간 전국 22개 곰 사육농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장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등록 시설은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기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