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깜깜이 무등록 사육곰 '탈출'...주인 부부는 사망

[뉴스큐] 깜깜이 무등록 사육곰 '탈출'...주인 부부는 사망

2022.12.0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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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출 곰 사건 포함해서 적금 해지 읍소 사건까지 사건사고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간단히 앞서 이 사건들 개요를 기사로 소개했는데. 다시 한 번 변호사님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에서 곰 사육농장에서 곰 세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사건 자체가 국내에서는 이례적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일단 시간순으로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7분경에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신고가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염려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이게 경찰이랑 소방당국에서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를 위해서 부부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부부들이 곰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곰 농장 인근에서 부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곰들이 우리 밖에, 그러니까 농장 밖에 두 마리가 나와 있고 또 안에 한 마리가 있는 상황을 발견했고. 그 입구 인근에 이 부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경위로 탈출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이 탈출한 곰들에 대해서는 3마리 다 사살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경찰 소식에 의하면 지금 신고자의 부부, 그러니까 사망한 부부가 할퀴거나 물린 흔적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곰에게 할퀴거나 물린 것 같은 이런 외상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인이 곰에 의한 습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곰이 탈출하는 경위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위로 탈출했는지. 그리고 탈출한 곰이 공격을 한 부분이 실질적인 사망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닫아둘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확인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농장을 벗어나고 사살된 곰 3마리는 일단 4, 5년생으로 반달가슴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육농장은 무허가 시설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감독 측면에서 본다면 허술했던 측면이 있었을까요?

[김성수]
이게 아무래도 곰이 탈출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사육했던 거거든요, 개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등록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2020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발조치가 있었고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2022년 9월에 또 한 번 현장 점검을 나간 상태에서 또다시 발견되다 보니까 4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고발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4마리였는데 중간에 또 두 달 사이에 1마리가 병으로 떠났고 3마리가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한 번 고발이 됐고 벌금 처분을 했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성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고발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게 바로 개인이 키우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기르는 거였고. 그리고 곰을 그렇다면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맡긴다든지...

[앵커]
그런 부분 추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김성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출한 것이 5월에도 한 번 또 탈출을 했어서 그때도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명피해로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들여다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곰 사육 자체도 이례적이라서 한번 변호사님과 첫 번째로 살펴봤고 다음 주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농협들이 기사가 여럿 쏟아졌어요. 제목에 제발 적금을 해지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성수]
저도 제목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남해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지난 1일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금리가 보통 5%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금리이지 않습니까? 10%대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실제로는 금액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금액을 10억 원 한도 정도로 목표로 세웠었고. 그리고 대면을 해서,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부분인데. 이 담당 직원이 이걸 등록하면서 비대면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비대면 가입이 늘었잖아요.

[김성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10%대라는 것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9시간 만에 5800명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100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1000억에 대한 10% 이자면 굉장히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발 해지해 달라, 이렇게 가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요즘 예금으로 재테크하는 예태크족이 워낙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카페 등을 통해서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가입자가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발빠르게 축산농협은 대응하겠다고 해지를 읍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김성수]
8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일단 40% 정도의 가입자분들이 해지를 해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해지를 해 준 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해지를 강제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해지를 해 주시면 이건 법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지를 해 준 상태고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해지한 경우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직원이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안타까워서 해지했다는 적금 해지 고객의 소개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걸 전국에서 가입을 했어요. 이 지역에서만 가입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얘기인데 아까 법적인 측면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가입자가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60%에 해당하는 고객이 될 텐데. 해지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저도 소식을 듣고 법적인 쟁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마 비대면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관 같은 것들이 제시됐을 거고. 거기에 만약에라도 대면상품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입 대상자가 일부 지역으로 특정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삼아서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랑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 만약에 이 부분 채무에 대해서, 결국 이게 채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농협중앙회라든지 조금 더 자산이 많은 쪽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앵커]
사건 사고를 놓고 지금 김성수 변호사와 분석하고 있는데 잠깐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으로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기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다라는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정 실장 기소 이후에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혹시 덧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김성수]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법리나 사실관계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사의 방향이 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변호사의 말씀이시고. 사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속보가 나와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질문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아까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행도 마찬가지고 가입자도 마찬가지고 황당하거든요. 혹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이런 게 은행권에 있을까요?

[김성수]
은행권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 외에도 단위농협들에서 고금리로 해서 적금이나 예금상품을 판매했다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측에서 5%대 이자 이상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의 실수 하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농협이 해지를 읍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자 지급이 어렵기 때문인데 해당 농협에 한 해 이자 비용이 8억 8000 정도인데 가입자들만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배가 넘는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농협이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는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단위농협에 대한 채무가,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원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 채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단위농협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 농협중앙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농협중앙회가 훨씬 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라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은행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한다면 5000만 원 이상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40% 정도 해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역시 지난 2일 9살 초등학생이 또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죠, 운전자가?

[김성수]
맞습니다.지난 2일 오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담동 근처 학교에서 만취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와중에 초등학생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 남성이 0.08, 그러니까 음주 취소 상태에 그런 굉장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었고 그리고 현장 복귀하는 것도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차를 세우고 아이가 다쳤는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빌라에다 주차를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인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면 더욱 더 가중처벌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법적인 쟁점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4가지 죄명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47조 2에 있고 그 2항에서 0.08에서 2%의 음주수치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사라고 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있습니다. 특가법 5조의 11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사를 한 경우에는 5조의 13에 있는데 이 경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뺑소니, 도주치사나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3년 이상이 가장 높은 건데 도주치사는 5년 이상이에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도주치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처벌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 유가족 쪽이랑 그리고 가해자 쪽과 법적인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도주치사는 혐의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봤다가 결국 검찰에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쟁점 중에 도주치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경찰이 운전자한테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해서 송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뺑소니 혐의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성수]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남성이 빌라에 주차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게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40초 정도였고 그리고 그 빌라도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m 이내였다, 50m 이내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주로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도주치사가 성립되려면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도주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도 블랙박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을 친 거를 인지를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의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정말 단시간에 왔고 또 오자마자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인근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도주치사를 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변의 법리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일단 도주치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검찰에 기소한 상황이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이고 법원으로 올 때 검찰에서 또다시 의견을 낼 겁니다.
법원에서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도주치사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또 한 번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지 안 될지, 공방에서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앵커]
이를테면 현장을 이탈한 점은 확인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고 현장에서 자택에 주차를 하고 현장에 돌아간 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유족도 탄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부연해 주시면요.

[김성수]
법조항이 도주치사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어쨌든 40초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로 내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그런데 또 사고 같은 걸 해 보면 쿵 하는데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그 부분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이례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m, 2m, 10m 이렇게 간 다음에 차를 세우고 오는데. 더 많이 가고, 인근 빌라에다 주차까지 하고 왔다는 점이 조금은 이례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근 빌라까지 간 게 도주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가능성을 아예 닫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주치사 부분도 의견을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경찰이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으로 불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사고 이후 후문 인근에 이제서야 무인카메라 만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눈에 띄더라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앵커] 이번에는 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모친에게 모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는데. 친모가 무려 38년 동안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재판까지 1심, 결심까지 된 사건인데요. 60대 어머니가 38세의 따님을 수면제를 먹도록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건이고. 이 당시에 어머니도 같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해서 같이 수면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 정도 이따가 아들이 방문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발견해서 어머니는 목숨을 잃지 않으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이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38세 따님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따님이 3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결심공판 당시에도 굉장히 울면서 내가 나쁜 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어머니에게 1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엄마 입장 나가고 있고 이 뉴스를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론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사안을 접하는.

[김성수]
맞습니다. 어머니만 오열한 게 아니라 아들도 어머니가 우리 누나를, 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지, 이걸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가능하다면 어머니를 본인이 모시고 어머니를 치료해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형법상의 살인죄는 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처벌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머니 선고공판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는데. 안타까운 사정들로 감형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기준을 두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작동기 살인이 될 수 있고 참작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6년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심신미약이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것 같고. 또 반성을 하는 경우에 감형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이 원칙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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