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혐의 입증 주력

'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혐의 입증 주력

2022.12.08.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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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를 넘겨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입건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만큼,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셈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이나요?

[기자]
지금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 21명 가운데 16명이 이임재 전 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도 있습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소방이나 지자체 관계자 신병확보 시도에서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인데요,

특수본은 기존에 이 전 서장 등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리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입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의 경우 1차 구속영장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제외된 만큼,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해 2차 영장에는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가 지체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피의자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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