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5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 “이제 됩니다”

유통기한 5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 “이제 됩니다”

2022.12.08.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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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 “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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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식약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식품,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아봅니다!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영업자들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새롭게 설정해 표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에 맞는 소비기한을 설정해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 식품의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이하 박희라): 안녕하세요.

◇ 이현웅: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을 보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적혀있죠. 내년부터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박희라: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 이현웅: 유통기한은 우리 식생활에 아주 익숙한 식품 일자 표시인데요. 특별히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희라: 네, 현재의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조금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했지만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섭취해야 할지 또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들은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으므로 표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식품폐기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식품폐기물 감소 등의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러한 식품의 소비기한은 누가 설정하는 건가요?

◆ 박희라: 네, 소비기한도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영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직접 실험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유사제품의 비교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구요,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비기한 일부 설정실험을 완료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해 참고값을 제시했는데요, 영업자들은 이러한 참고값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식약처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해 제시도 하는군요. 그러면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게 되면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길어지나요?

◆ 박희라: 네. 식품유형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7~8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의 경우, 유통기한은 45일인데 소비기한은 81일로 약 80%정도 증가했구요, 두부는 유통기한은 17일에서 소비기한은 23일, 햄의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은 57일로 증가했습니다. 또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 빵도 20일에서 31일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참고값은 식품유형별 대표적인 식품에서 도출된 소비기한 값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소비기한 안내서에서는 품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섭취기한이 길어지므로 안전하지 않은 오래된 식품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박희라: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보관조건, 포장방법, 포장재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제품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또 이에 대한 관능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 품질의 변화시점을 정한 후 적절한 안전마진을 곱해 소비기한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 이현웅: 소비기한 변경은 소비자들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사안인데요,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 박희라: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구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도 있고, 또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남아있어 당분간은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보관방법, 날짜, 표시사항 등을 꼼꼼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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