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서장 등 영장 재신청"...혐의 입증 '고심'

"이임재 前 서장 등 영장 재신청"...혐의 입증 '고심'

2022.12.08. 오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만큼 보강 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줄줄이 밀리는 분위기인데,

특수본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특수본은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제외된 만큼,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해 2차 영장에는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기존에 이 전 서장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리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입니다.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특수본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도 특수본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특수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1차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수본은 구속은 수사 과정 가운데 하나라며, 피의자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