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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내일(8일) 오후 거래소에서 예정대로 거재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 5천억 원 가까이 증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회수 기회도 막혔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유통량을 공시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잘못된 유통량 계획 정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내일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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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믹스는 내일(8일) 오후 거래소에서 예정대로 거재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 5천억 원 가까이 증발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회수 기회도 막혔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유통량을 공시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잘못된 유통량 계획 정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내일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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