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2022.12.06.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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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노소영에게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
1988년 9월 결혼…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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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6백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애초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데, 법원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과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조 원 넘는 재산분할 문제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 '350만 주 처분 금지'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은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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