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이슈인사이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이태원 참사' 수사 제동

2022.12.06.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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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이고요. 이 가운데 둘은 영장이 나왔고 둘은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전에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 경찰지휘 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정보부장은 참사 이후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를 삭제한 혐의,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부터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그래픽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각이 된 사유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산서장 그리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의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초에 도망을 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특수본도 이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관련 자료가 수집된 상황이고 단순히 부인을 한다고 해서 당장 증거를 인멸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는데 명시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충분히 다퉈보고 재판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밝혀 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수사 초기에 사실 용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굉장히 더 무거운 혐의였는데 그게 입증이 어려워서 가능하겠냐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장에는 그 혐의은 빠졌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는데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배]
직무유기는 고의범이다 보니 입증에 난점이 있죠.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과실범이다 보니 입증은 다소 용이합니다. 과거 대형 참사 사건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더 쉬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건설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로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반면에 최근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해경 지휘부가 미흡한 초동조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앞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해경 지휘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만 받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두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대응은 사고가 임박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당일 보고 자체를 늦게 보고받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 논리는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박성배]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이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2021년 1심 해경지휘부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죄 선고를 받게 된 주요한 이유가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언제 인지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책임이 경찰에 부여돼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판례를 냅니다. 그 이유가 교량 제작 책임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과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현장 감독을 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는데 전통적인 형사법 이론에 따르면 각 과실범이 존재하고 각 과실범의 행동만으로 결정적인 원인을 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과실범 사이에서는 공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감하게도 각 과실이 존재할 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과실범 사이에서도 공모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각 과실이 원인인데 이 원인들이 결합돼서 사고를 야기했다면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즉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당장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과실을 입증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만 일부 입증을 한다면 각 과실을 경합해 관련자들 모두가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임재 전 서장의 논리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물론 직무유기와 같은 고의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은 입증해내야 하고 그 과실이 사고에 미친 인과관계 정도는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물론 그 과실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의 논리는 사건의 실체 관계가 온전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건의 실체 관계가 온전하게 밝혀져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행위와 인식을 토대로 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현재 일부 책임자들에게만 이 사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에도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이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정보 라인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된 건데 이게 참사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물론 증거인멸 교사의 대상이 된 정보보고서 삭제 시점은 참사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마 사전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의미였다. 즉 이 정보보고서가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는 정보과장들이 있고 주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 경찰서 단계를 넘어서서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에게 그 정보보고서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은 또 정보를 취합해서 서울경찰청장, 아울러 경찰청장 등 윗선에 보고를 이어가게 되는데 아마 증거인멸 교사의 대상이 된 정보보고서가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주요한 내용이라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언물들과 관련해 주요한 소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 기각된 소식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냐, 안 됐냐가 수사의 성패를 완전히 가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1차적인 척도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한데. 앞으로가 좀 더 걱정입니다. 다음 영장 신청 대상으로 구청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참사 직후에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를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당시에 구조, 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2단계 대응 발령을 하지 못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의 항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용산소방서장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상 구속영장 신청에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여기에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박성배]
사실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대응을 한 중간관리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산구청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도 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책임과 용산구청장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경찰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참사를 예견할 의무도 부여돼 있지만 주된 책임은 참사가 임박했을 때, 즉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조직을 구상할 책임이 재난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경찰의 책임과 국가, 지자체의 책임은 별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두 책임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참사를 예방하지만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차원의 책임이다 보니 반드시 경찰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특수본도 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즉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처음 맞게 되는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사고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방임. 고의범에 준할 정도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경찰의 책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사례에서 적용됐던 일반적인 책임 또 구체적인 책임, 이렇게 갈릴 수도 있습니까? 지자체장의 책임에 있어서?

[박성배]
일반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책임이 갈리는 것, 이는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일반적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직무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반법상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책임이기도 하고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다수 있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릴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진술들은 여러 차례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 진술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증도 가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처벌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있는데 그만큼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박성배]
경찰이 됐든 향후에 다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든 현재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그 윗선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후 관계는 논리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마는 법원의 입장도 사건의 실체 관계가 온전히 밝혀졌을 때 이 온전하게 밝혀진 실체 관계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토대로 책임을 골고루 물어야지, 수사 진행 단계에서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온전한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그대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충분히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보완하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들을 입증 방법으로써 보완해 낸다면 사건의 실체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될 것이고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 관계가 규명된다면 그때는 형사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영장심사 결과만 보면 어떤 행위가 있는 걸 입증하는 부분, 예를 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뭘 지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수월한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게 뭘 하지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 참사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가 원래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박성배]
과실치사도 입증하기 쉬운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과실치사상이지만 그 혐의 입증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사건이 임박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종의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과실범인 데다 부작위범에 해당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증에 난점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이 워낙 큰 데다 관련자들도 많고 관련자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중간 정도 온 것 같은데 사건의 말미에 이르게 된다면 온전한 실체 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각 관련자들의 과실, 부작위의 수준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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