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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해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에서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2명을 살해해 밀항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이들을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해 현금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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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8월, 인천에서 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2명을 살해해 밀항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이들을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해 현금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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