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인권침해"

공공운수노조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인권침해"

2022.12.05.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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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규정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 국제조약 이행에 대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차 기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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