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성추행범이 된 남편 '여자가 꼬리쳤다'며 변명하지만 이혼 원해"

[양담소] "성추행범이 된 남편 '여자가 꼬리쳤다'며 변명하지만 이혼 원해"

2022.12.05.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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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성추행범이 된 남편 '여자가 꼬리쳤다'며 변명하지만 이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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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해
- 대법원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불화 원인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10년 차, 다섯 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2년 전엔 집도 마련했고 재테크에 소질 있는 남편 덕에 재산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부족함 없는 단란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웠습니다. 술 마시는 날도 많아지고,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데 그간 태도와 너무나 달라 걱정이 컸죠. 남편 직장에 아는 분이 있어 넌지시 물어봤는데,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징계를 당할 위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식이 끝난 후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는데. 택시기사까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여자가 꼬리를 쳤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요. 진실이 뭐건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믿고 따랐던 남편이 성추행범이라니,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있는데도 남편 말처럼 무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성추행 사건을 들어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결혼 10년 차 단란했던 가정이 남편의 성범죄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연의 상황으로 보면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일단 진실은 정확히 여기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연만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게 실제로 강간뿐만 아니라요, 성추행도 들어가고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 언어,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연과 같이 단순히 성적인 접촉만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 백수현: 이게 회사의 상급자이든 하급자이든 상관없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성적 발언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해고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택시 안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택시 기사도 목격을 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죄 성립에 도움이 되겠죠?

◆ 백수현: 네, 그렇죠. 아무래도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인 택시기사 진술이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택시 안에 아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남편은 그 변명으로 “여자가 꼬리를 쳤다. 무고죄로 고소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 백수현: 무고라는 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변명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내지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는 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무고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궁금해 하신 게, 어쨌든 본인이 한번 남편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껴서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 백수현: 이 사건 있기 전에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지가 궁금하셨다는데, 사실 명백한 외도, 심각한 폭언, 폭행, 학대, 이렇게 명백하게 이혼 사유로 볼 만한 경우가 아니면 사안마다 이혼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완전히 별거한 부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자녀가 있고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왕래했고, 사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원해도 다른 쪽에서는 또 회복을 원한다. 그리고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모두 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별거라 하더라도 이혼이 기각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부싸움 중에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폭력이 우발적으로 야기한 일회성, 한 번 정도 있었고 그게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각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동안 혼인생활을 어떻게 해 왔냐, 이 부분도 볼 거고요. 그리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부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더는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혼인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부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성추행 사건은 일회성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혼인을 강제로 유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 양소영: 결국 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그동안의 혼인 관계 그리고 이후의 대처 상황, 부부 관계 신뢰 회복 여부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혼을 안 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재산분할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안 해 주고 싶다고 안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재테크를 누가 했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맞벌이 하셔서 재테크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서 기반을 마련해준 부인의 공도 크기 때문에요. 사실 누구 기여가 더 크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사연인데요. 이렇게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 백수현: 사실 이 일 있기 전에, 이런 불화가 있기 이전에는 이혼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이는 부부여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 불화가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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