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하면 벌금...경범죄처벌법 합헌

'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하면 벌금...경범죄처벌법 합헌

2022.12.04.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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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3호가 불명확한 정의로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못된 장난 등'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한 A 씨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따라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못된 장난'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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