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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진술 경위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개발자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가 암호 화폐 '루나'를 출시하기 전부터 사전 발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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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개발자 등 관계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가 암호 화폐 '루나'를 출시하기 전부터 사전 발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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