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계획에 '기업 여성대표성'·'여성폭력' 표현 빠져"

"양성평등계획에 '기업 여성대표성'·'여성폭력' 표현 빠져"

2022.12.02. 오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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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도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제시한 뒤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수한 고려대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 기업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가 제외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정책과제에 담았지만, 기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성별균형문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 설명에서 여성 폭력을 '폭력'이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젠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의제나 정책과제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성 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2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3∼2027년 적용될 제3차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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