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국토부 "3차 협상 들은 바 없고 비공개 대화도 없어"

[뉴스큐] 국토부 "3차 협상 들은 바 없고 비공개 대화도 없어"

2022.12.0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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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요구안 담은 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운송자격 취소는 조건 까다롭고 극단적인 상황"
"안전운임제 폐지 상황은 현재 검토 안 해"
"품목 확대 요구 분야는 상대적 소득 높아"
"3차 협상 들은 바 없고 비공개 대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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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두 번째로 만났지만 40분 만에소득 없이 헤어졌고 골만 더 깊어졌죠. 강대강 대치 속에 물류 대란 우려가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구헌상 물류정책관 연결해 현재 상황 진단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십니까?

[구헌상]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 28일에 첫 면담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교섭 혹은 대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타협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헌상]
타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40분 동안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화물연대가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해서 집단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고 장관 나와라,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다, 큰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끌었고.

화물연대 측이 이런 상태로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마칠 것을 제안했고 저희도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마쳤습니다.

[앵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핵심 요구가 크게 안전운임제 영구화 그리고 품목확대 두 가지인데. 오늘 화물연대 측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전하자면 세부적인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헌상]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몰 3년 연장 그리고 품목 확대 불가라는 입장을 정했고 이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발의했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이미 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의 법개정 작업 이후까지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구헌상]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자에 대해서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어제부터 송달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송달 자체의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복귀한 노동자, 업체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헌상]
복귀한 차주는 저희가 집계 중이지만 현재 시멘트 운송량을 지표로 해서 간접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있는데. 집단운송거부로 해서 운송량의 5~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많은 건설현장의 콘트리트 타설이 중단되었고 업무개시명령을 저희가 한 이후에는 어제 기준으로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한 30%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복귀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화물 고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인데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느냐, 위헌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구헌상]
화물운수법에 화물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단운송거부로 인해서 물류가 마비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2004년에 현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위헌이라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건데 헌법을 토대로 노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입니까?

[구헌상]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명령서를 송달받고 24시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운송자격 취소인데 지난번 화물연대 관계자를 인터뷰했을 때 운송자격 취소까지 하면 생존권 박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구헌상]
운송자격 취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차로 해서 아주 첫 번째 했을 때는 30일간 자격정지가 이뤄지는데요. 그런 상황이 1년 내에 다시 벌어진다면 운송자격 취소까지 가겠죠.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금 장기화한다면 시멘트 말고도 정유, 철강 언제든지 운송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유조차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구헌상]
현재 산업자원부 또는 관계부처에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그리고 각 부처가 논의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열어서 유조차 업무명령도 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구헌상]
그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거든요. 다양한 옵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방안까지 실제 내부검토 중인 건가요?

[구헌상]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그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뚜렷하게 안전사고 감소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영구화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이 의견이 다른 겁니까?

[구헌상]
국토안전법상 말씀드리자면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차주가 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을 통해서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년에서 21년까지 2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11.5%가 감소했고 그런데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이 한 70% 차량이 있습니다. 트랙터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9%가 감소했는데 안전운임제가 포함된 트랙터 차량은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하면 정부, 특히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도 시간을 벌자는 겁니까?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3년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정부의 입장이?

[구헌상]
이 제도의 효과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사실은 각 업계에서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보다 개선된 그런 제도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40분 만에 2차 협상도 결렬됐고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어떤가 싶은데.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그래도 화물연대 입장을 취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가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까요, 국토부 차원에서?

[구헌상]
저희는 사실 정책을 결정했고 그 안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를 마쳤고요. 세부적인 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가 적정 임금을 보장했는가, 필요한가 이 부분인데 과속, 과적하지 않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구헌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 시간은 하루에 한 9시간 반, 그 정도가 됩니다. 다른 운수업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물업계의 특수성이 배차나 상하차 등 운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그래서 비생산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분야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거고 시스템 자동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 중의 하나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분야인데 역시나 양쪽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사료 운송, 이런 데까지 넓히자는 건데 이건 왜 품목 확대가 어려운 건가요?

[구헌상]
얘기하신 분야는 다른 운송 분야에 비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시멘트나 컨테이너처럼 표준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반 방법이나 세부 품목이 너무 다양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화주 운송사, 그리고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에서 이번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두 가지 품목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일부 품목으로 확대되면 결국 전 품목으로 확대 예고를 해 나갈 것이고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도 우려가 됩니다.

[앵커]
혹시 국장님,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전운임과 관련된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한 국토부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구헌상]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형태로 국가 단위로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소운임제라고 해서 차량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가 개념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사우스웨일스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나라의 특성이 달라서 적용 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위반했다고 할 때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분쟁협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2차 협상 40분 만에 결렬되고 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 현 상태로 대화 이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화물연대는 3차 면담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공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대화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구헌상]
3차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비공개 물밑 대화도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대화?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또 이기적이고 고질적인 집단행동에 관용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물류정책관이신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대화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들으신 게 없다고 하셔서요.

[구헌상]
저희는 이 내용을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 그 안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화물연대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물류가 멈춘 상황이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는 노정이거든요.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와 화물연대인데.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헌상]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와서 세부적인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저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 대화 자세가 안 돼 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일 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늘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다시 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구헌상]
대화가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화물연대를 포함해서 화주, 운송사 그리고 차주가 함께 화물운송업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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