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 패소

'강제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 패소

2022.12.01.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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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강제 해산됐단 이유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던 사안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문헌과 판례를 참조해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퇴직 처리된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와 활동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됐더라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선관위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위자료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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