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겨울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인천 미추홀구 2천 가구

[뉴스라이더] 한겨울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인천 미추홀구 2천 가구

2022.12.0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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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파가 시작된 이 엄동설한에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피해 가구만 2천 가구, 피해액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엊그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안상미]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피해액이 20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이고 피해 가구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어쩌다가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신 건지 위원장님은 어떤 사례였어요?

[안상미]
일단 이런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가 거래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시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얘기해 주는 시세만 믿고 근저당이 있어도 그만큼 또 전세금이 싸고 이러니, 시세가 이 정도니 사고가 나도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설명을 했고 또 사고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각서를 쓰고.

[앵커]
부동산에서요?

[안상미]
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진행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이미 그 집에 대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집 살 때 다 이렇게 대출받아서 사는데 이거 금액이 큰 거 아니고 다 갚고 있는 중이니까 안심하고 전세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안상미]
심지어 그전에 살던 사람보다 전세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이유는 집주인이 지금 대출금액을 많이 갚았다. 그러니 그만큼 전세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지금 집주인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죄송한데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조금만 더 올리는 선에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된 거죠.

[앵커]
그러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아서 결국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안상미]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원장님은 부동산에서도 이거 괜찮다, 안전하다. 그리고 나 믿고 계약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만약에 이거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이행각서를 쓰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안상미]
이거 사건 터지고 나서 알아보니까 효력이 없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됐어요?

[안상미]
전혀 안 됐습니다. 위임하시는 분이 부동산 쪽에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 본 적이 없고요. 계약 당시에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집주인이 바지구나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죠.
[앵커]
그러면 실제로 그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안상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피해 입은 경우가 2000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6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피해사례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안상미]
지금 매각이 지나간 세대도 있고요.

[앵커]
이미 경매가 된 세대가 있어요?

[안상미]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된 거죠. 어제도 있어요.

[앵커]
그러면 그분들은 쫓겨난 거예요?

[안상미]
이제 한두 달 안에 강제 퇴거가 되는 거죠. 요즘 법이 눌러앉을 수 없더라고요,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한두 달 안에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안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안상미]
대부분이 그런 사례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세금 체납은 있어요. 그런데 세금 체납이 경매에 넘겨질 그 시기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그보다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연체를 오랫동안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미납한 상황 때문에 경매가 빨리 진행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자를 어쨌든 원리금을 갚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고도 은행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사례들인 거고요.

[안상미]
그렇죠. 최근 가구들이 재계약을 한다거나 새로이 전세 금액을 높여서 새로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목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돈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경매가 터지니까...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미 경매에 부쳐진 집인데 전세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안상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세입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봤을 때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경매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날짜에 경매가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

[앵커]
경매 물건으로 올라와 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안상미]
그렇죠,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의심을 사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통 전세계약 할 때 떼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거 갚을 거다, 갚고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안상미]
많이 갚았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지금 현재 표시되지 않을 뿐이다.

[앵커]
얼마를 갚았는지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많이 갚았으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3순위 근저당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3순위, 세 번째 순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근저당이 추가로 생긴 경우도 있습니까?

[안상미]
그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상미]
건물을 묶어서 또 대출이 또 이뤄진 상황도 있었어요.

[앵커]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전세사기를 당했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안상미]
어느날 갑자기 우편함에 똑같은 우편물이 대량으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의 소통방이 있었거든요. 소통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다 똑같고 또 최근에 증액을 해 줬는데도 경매가 이렇게 다같이 터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바지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만든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미 퇴거를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집에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까, 경매에 넘어가서?

[안상미]
지금 현재 나가신 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매각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퇴거까지는 또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임박하신 분들이 많죠.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되는...

[앵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거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것도 걱정이실 것 같아요. 임시거처가 마련돼 있습니까?

[안상미]
마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 다들 그게 재산의 전부잖아요. 그걸 떼이게 되면 다음 주거지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죠. 대출도 경매가 떴으니까 연장을 안 해 준다는 은행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걸 신용대출을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임차인분도 계세요. 그리고 다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불안해서 생업에도 집중을 못하세요, 다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울컥울컥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죠?

[안상미]
그렇죠.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통 최근에 계약을 했으면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통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피해 아파트들이 대부분 2014년도에서 18년도 그때 근저당이 설정이 됐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8000만 원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고 그분들에 한해서 2700만 원만 보장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8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매로 들어가면 정말 은행이 선순위로 가져가버리면 그분들은 한 푼도 챙길 게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그게 또 임시거처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이라고 들었거든요.

[안상미]
정부에서 주신 지원책이라는 그 임시주택은 강제 관리 건물 중에 최장 6개월까지 전세금의 70%를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대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실상으로 보면 그 집도 경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도 언제 나가야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30% 임차료를 내고 길어봐야 6개월인 거죠.
[앵커]
임시 거처 문제도 있고 그밖에 추가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계신 부분도 있잖아요. 가장 필요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안상미]
정말 필요한 건 임시거처고요. 그래서 임시거처는 솔직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거 말고 지금 허그에서 매입임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물건을 허그에서 매입임대화를 추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공공임대라든지 대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피해자들에게 자격을 주신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앵커]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도...

[안상미]
경매 관련해서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지원책들이 다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를 지연시켜주시면 대출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책들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연기가 거주지 마련만큼이나 절실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죠.

[앵커]
전세자금 대출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출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파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또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문제가 잘 해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상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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