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스토킹 피해자 보호한다더니...경찰,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공개

2022.11.30.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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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더탐사’,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공개
경찰 결정서에 한동훈 장관 집 주소 기재돼
접근 금지 통보하면서 피의자에 피해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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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이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 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통신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 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 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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