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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김 전 교수의 사기와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며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회사로 명의를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연구비 1억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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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며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회사로 명의를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직무 발명 완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연구비 1억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구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진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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