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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의 질의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영주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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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 선진국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영주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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