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2022.11.30.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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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해 이에 저항한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에게 직접 쏜 건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헬기뿐만 아니라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손 책임을 원심판단처럼 노동자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며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동자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 측이 국가에 1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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