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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레(2일) 오전 10시 반쯤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신 대표는 출시 이전에 사전 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팔아치워 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과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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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과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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