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범죄자들에 면죄부"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범죄자들에 면죄부"

2022.11.30. 오전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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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보복 기소'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공수처 판단인데, 유우성 씨 측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어이없는 결론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왜 간첩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조사)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된 사건에 가담돼 있구나….]

그런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해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25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였는데, 이미 검찰 스스로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와 지휘를 맡은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수처는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이 시작된 시점은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 5월 9일인데,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2심 판결 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유·무죄가 뒤집힌 상황에서 내릴 만한 판단이었고, 수사 검사들이 여기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 씨 측은 '어이없는 수사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기소 이후 7년 동안에 걸친 재판도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씨 측은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타당한 결론인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국가 배상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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