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의 2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가 두루 참작됐고 형량이 바뀔 만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07년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밑창에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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