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체포

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체포

2022.11.25.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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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금 과정에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중국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방 모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대북경협사업권을 대가로 6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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