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에 살해된 딸 찾아 헤맨 30년...뒤늦게 "국가 책임" 판결

이춘재에 살해된 딸 찾아 헤맨 30년...뒤늦게 "국가 책임" 판결

2022.11.1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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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3년 전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었던 유족에게 정부가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타살 증거를 숨기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꾸며 종결하면서 오랜 기간 유족에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정작 고인이 된 부모는 이 판결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

이 소식에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졌던 건 1989년 당시 8살이었던 김현정 양을 잃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교 중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김 양이 실제론 이춘재에게 살해됐었단 사실이 30년 만에야 그것도 범인의 자백으로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김 양 유류품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사실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고(故) 김용복 / 김현정 양 아버지 : (당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만들어….]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당시 수사팀에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던 유족들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년 8개월이 지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김 양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한 건 조직적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며, 장기간 진실을 모른 채 정신적 피해를 본 유족에게 정부가 2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며 이 결과조차 듣지 못한 채 고인이 된 김 양의 부모.

홀로 재판을 맡아온 김 양의 오빠는 뒤늦은 판결에 반가움보단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현민 / 김 양 오빠 :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더 편했을 거 같은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앞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족 측은 일부만 인정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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